Re: 후견인 관련해서 문의드려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INTROCANADA 작성일11-11-24 00:00본문
캐나다로 10살 먹은 아들을 조기유학 보내려고 준비중입니다.
아는 분이 캐나다에 있어 이분한테 후견인을 부탁하려고 합니다.
후견인이 준비해야할 서류가 어떤것인지요?
또, 그 준비한 서류들을 후견인이 주한캐나다 대사관이나 한국 내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는 것도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
캐나다로 자제분을 혼자서 유학시엔 캐나다 시민권 또는 영주권자의 후견인이 있어야만 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후견인 지정서와 후견인 수락서가 필요합니다.
후견인 지정서는 한국에서 부모님께서 대사관의 지정된 서류에 작성을 하셔서 공증을 받으셔야 되고 후견인 수락서는 역시 대사관의 지정된 서류에 캐나다에서 반드시 공증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