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캐나다 조기 유학 서류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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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NTROCANADA 작성일11-11-16 00:00본문
질문 1) 비자 서류 중에 "가족관계 증명서"와 "기본 증명서", "소득증명서(잔액증명서 말고)", "사업자 등록증"은 국문으로 제출하는 건가요? 영문 번역본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면 공증을 해야 하나요?
질문 2) 아이 엄마가 동반하려고 합니다. 한 아이는 한국 국적이어서 유학비자 신청하고 한 아이는 캐나다 국적이어서 유학비자 신청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엄마 방문비자 신청시 캐나다 국적을 가진 아이에 대한 여권 등을 함께 발송해야 합니까? 아니면 그냥 함께 방문한다고만 기록하고 별다른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아이들 아빠의 유학 동의서에도 캐나다 국적인 아이에 대한 언급은 해야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것은 어떤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
캐나다 조기유학 준비중이시네요.~ 좋은결과 있으시길 기도할께요.
그럼 문의하신 내용에 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캐나다 대사관에 제출되는 모든 서류는 영문이어야만 합니다. 소득금액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은 세무서에서 영문으로 발급되고요 나머지 서류들은 한글본과 영문본을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때엔 공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
2) 캐나다 국적의 자녀분들은 캐나다 입국시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캐나다 여권을 소지하였겠지요?
따라서 한국국적의 자제분의 서류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