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캐나다 시민권자인 아들을 유학보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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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NTROCANADA 작성일11-12-20 00:00본문
안녕하세요, 제가 캐나다 시민권자인 아들을 유학보내려 합니다.
저는 한국인인데, 제가 따라가려고 합니다.
아들 학비는 내야 하는지, 또 제가 학생비자나 방문비자 이런걸로 가면 캐나다에서 비자 연장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
우선 아드님이 현재 캐나다 국적이시라면 학비문제는 유학을 떠나시고자 하시는 교육청에 문의를 해봐야 정확히 알 수 있을 듯 합니다. 기본적으로 캐나다 국적이라면 학비가 무료이긴하나 부모님의 국적은 한국이 되시므로 조금은 민감할 듯 합니다.
어머님께서 동행을 하시고자 하신다면 학생비자를 한국에서 발급받고 출국을 하셔야 하고요 이때 현지에서 풀타임으로 수업을 계속 수강하신다면 비자연장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단, 아드님의 국적이 캐나다인이라고 해서 어머님의 학생비자가 꼭!! 나오는것은 아니고요 충분한 재정능력과 더불어 추후 한국으로 돌아올것을 캐나다 영사관에게 확신을 시켜줘야 어머님의 학생비자가 발급될 것입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